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 연구실 위촉연구원 모집 공고

  • 운영자
  • 날짜 2022.03.28
  • 조회수 1,072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 연구실 위촉연구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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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직명 모집분야 모집구분 인원
연구직 선임급
위촉연구원
국제보건/인구학 경력 3년 이상 1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 직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국제보건/인구학 - 국제보건 영역 저소득국/난민/이주자 취약 인구요인 및 건강 분석
- 국제보건 영역 공간데이터 활용 및 공간분석 (R 또는 ArcGIS 이용)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3   지원자격
 
구분 주요내용
지원자격
  • 기준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 및 국제보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 5편 이상 (국제보건 분야 SCIE/SSCI급 주저자 3편 이상 포함)
우대사항 - 국제개발 및 국제보건 관련 공공기관/국제기구/NGO 근무 경험자 / 아프리카 지역 파견 근무 경험자 / R 또는 ArcGIS 이용한 공간데이터 활용 및 공간분석 가능자 우대(서류전형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
- 2019. 9 .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근무조건 및 근무지
 
구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 (5, 9~18) 시간제 (O, OO시간)
계약기간 2022.05.01. ~ 2024.04.30
- 참여과제 또는 사업 조기종료 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채용일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 될 수 있음
급여 2,500,000~4,000,000/(세전기준)
*경력에 따라 추후 협의
근무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근무부서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 연구실
임용예정일 2022.05.01. (채용일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 될 수 있음)

5   지원방법 및 기간
 
구분 주요내용
지원방법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 국제보건/인구학 분야 지원(지원자 이름)
- 서류접수 이메일: kayoung@kaist.ac.kr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기간 - 2022328일부터 2022412일일 24:00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 채용전형 일정
 
구분 평가방식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일정 비고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2배수
(1배수)
20224월 중 본원 또는 온라인
면접전형 면접(질의응답) 1배수
(1배수)
20224월 중 본원 또는 온라인
결격사유 검증* 채용후보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 - 20224월 중  
임용 신규임용 - 20225월 중  
*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법정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합격자 처리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1/2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각 전형별 만점의 1/2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동점자 모두 면접전형 기회 부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특기자 지역인재 장애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 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채용담당자 이메일 제출
 
 
. 결격사유 검증
  • :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 :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목적
- 교육사항 증빙자료
- 경험·경력사항1) 증빙자료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자)2)
응시원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자기소개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1)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제출처를 KAIST(또는 한국과학기술원)로 발급받아 제출
2) 임용 결격사유 검증
 
제출서류 목적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임용 결격사유 검증
 
 
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이의신청
 
구분 주요내용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처리대상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주요내용
청구기간
  • 발표 후 15일까지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반환대상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반환제외대상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9   유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1. 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
  • 상의 기재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편견유발 항목*을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견 유발 6대 항목: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사진
2) 편견 유발 10대 항목: 결혼, 재산, 취미(특기), 종교, 신장(체중),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추천인
* 예시: 출신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학교이메일, 학교기숙사 주소, 학교동아리명, 출신학교 유명인선배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함. 누나, 오빠, , 아들, (기혼),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함.
  •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 : 박가영 (042-35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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