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제도 변경 안내(2021.9.) - 휴학기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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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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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공지 : https://portal.kaist.ac.kr/ennotice/student_notice/11632880568827

□ 개정 주요내용 [학칙 제52조] - 휴학기간 제한 폐지

 ○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 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



* 휴학 승인절차(소정의 휴학기간) : 지도교수 → 학과(부)장 → 총장 승인

** 추가연장 승인절차 : 지도교수 → 학과(부)장 → 단과대학 심의 → 총장 승인


○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 휴학연장 시)

- 신청 방법 : 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추가]휴학)

- 신청 기한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 2021학년도 가을학기 추가휴학에 한하여 10/15까지 학생신청 및 제출 가능

- 승인 절차 : 학생 신청/제출(온라인) → 단과대학 심의 → 학적변동 처리(학적팀)

 

※ 문의처 : 학적팀(registrar@kaist.ac.kr)

- 석.박사과정 : 042-350-2365 


※ [참고]

학칙 제52조(휴학)①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질병휴학, 병역에 따른 군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에 따른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에 따른 창업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휴학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 중간고사 기간 종료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한다.
2. 질병휴학 : 종합병원(한국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군휴학 :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다.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만 8세 이하 자녀)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한다.
5. 창업휴학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간고사 기간 종료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한다.
② 휴학의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단과대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일반휴학 : 학사과정은 4학기 이내,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질병휴학 : 4학기 이내에서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군휴학 :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만 8세 이하 자녀) : 해당 자녀 1명당 4학기 이내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창업휴학 : 6학기 이내에서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2조(2021학년도 2학기에 관한 특례) 2021학년도 2학기에 제5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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