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15 세계특허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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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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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특허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열려

‘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안’ 토론

 

정갑윤(중구) 국회 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KAIST 이광형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9일 ‘2015 세계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짐 데이터 교수(미국 하와이대)는 “한국은 지식재산과 관련해 세계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주의 깊게 고려하고, 예측하고 안내하는데 있어서 단지 선진국가를 추격하는데 그치지 말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 정갑윤 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이 특허허브국가 추진을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추진과제와 개정안 검토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과 원 의원은 “지난해 특허허브 국가 추진위원회가 창립됐고, 이후 수차례 세미나와 자문을 통해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특허허브 국가를 위해 한층 진일보된 법률인 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변화를 수용하고 특허허브국가를 위한 초석이 놓여 질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출처] 울산매일  2015년 04월 10일 (금)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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