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0일 특허법 개정안 상정.. "특허 무효화율 줄이고 손해배상액 높여야"

  • 운영자
  • 날짜 2015.04.10
  • 조회수 1,697

 

 

 

10일 특허법 개정안 상정.. "특허 무효화율 줄이고 손해배상액 높여야"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5 세계특허(IP)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일 국회 상정 예정인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패널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피고자의 특허 침해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실시행위 제시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특허 무효화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률은 60~70%에 육박한다. 그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해 무효로 돌아가는 출원 특허가 많은 셈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실시 형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액 역시 실제 손해액 3배 범위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규홍 부장판사는 “특허 무효율이 너무 높고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허법 개정안의) 조문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특수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완전한 제도 정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미나 기자 | mina@etnews.com

 

 

[출처]전자신문  발행일 2015.04.09

http://www.etnews.com/20150409000160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