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공지 : https://portal.kaist.ac.kr/ennotice/lecture_academic_paper/11631687450307
= 아 래 =
가. 코로나19로 인한 휴학허용 기준
< 일반적인 휴학신청 가능 >
사용 가능한 일반휴학과 질병휴학이 남아있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신청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의 휴학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학신청을 허용함
1) 재학생 :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질병휴학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질병휴학의 추가 연장에 필요한 단과대학장의 승인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함
2) 학사과정 신입생 :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제한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또는 질병휴학 가능
3) 증빙자료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 통지서, 비자거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결처리 기준
1) 공결처리 가능기간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 확진 및 밀접접촉자 확인일로부터 14일
※ 14일 이상의 공결이 필요한 경우 휴학권장
- 단순접촉자 및 의심증상자 등 : 해당일자만 공결처리
2) 공결처리 허용범위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 온/오프라인 수업 모두 공결처리
- 단순접촉자 및 의심증상자 등 :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만 공결처리
※ 단,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후 공결처리 가능
3) 공결처리 신청 및 승인방법
- 학생은'코로나대응팀(covid19tf@kaist.ac.kr)'을 참조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승인을 요청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메일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출석인정).
다. 문의처 : 학적팀 (registrar@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