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지식재산대학원 프로그램(MIP) 책임교수로 활동해온 박 원장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법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최고위과정(AIP)도 설립해 운영하는 등 글로벌 IP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해 왔다.
박 원장은 또한 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법개정연구위원장을 맡아 IP 입법정책에도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특허허브추진위원회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소송 국제재판부 설치 ▲증거제출 명령 확대 ▲특허소송 관할집중제 등 새로운 IP 관련 법안들을 탄생시켰다.
박성필 원장은 평소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에 대한 창의성이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지식재산(IP)이 창작된 기술과 작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화폐(currency)”라며 “결국,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도 IP 보호와 준법, 가치의 창출과 활용, 사업화와 금융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역량에 달렸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