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대전) 대학원과정] 일반장학생으로의 학생구분변경 시 등록금 적용 기준일 및 수혜경비상환금 안내

  • 운영자
  • 날짜 2024.11.11
  • 조회수 67
포탈공지 : https://portal.kaist.ac.kr/ennotice/lecture_academic_paper/11731298349072


<일반장학생으로의 학생구분변경 시 등록금 적용 기준일 및 수혜경비상환금 안내>

※ 제2022-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신규 입학하는 일반장학생 대상 장학금이 순차적으로 감액되고, 학생구분변경 시 등록금을 학생구분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일반장학생으로의 학생구분변경 시 등록금 적용 기준일 및 수혜경비상환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4학년도 이후 입학 및 학생구분 변경 시 일반장학생 등록금 적용 기준

 

□ 일반장학생으로의 학생구분변경 시 등록금 적용 기준일

일반장학생으로 학생구분변경 시, 일반장학생으로의 변경일(사유발생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일반장학생 등록금을 적용

  * 사유발생일 : 취업시작일, 장학생 선정일 등

 

관련 원규 (수혜경비상환지침 제5조 중)

학생구분 변경시, 학생구분변경일이 속한 학기부터 변경된 학생구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구분변경일이 정규학기 종강일 이후인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학기부터 변경된 학생구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한다.

 

학생구분변경 관련 공지 참조 - https://portal.kaist.ac.kr/ennotice/lecture_academic_paper/11728628848933

 

□ 수혜경비상환금 안내

○ 석박사과정의 재학생(국비 또는 KAIST장학생)이 자퇴 또는 학생구분을 변경할 시에는 수혜경비 상환의무가 발생함.

관련 원규 (수혜경비상환지침 제5조 중)

① 상환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각 학기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수업료는 일반장학생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장학생의 납입금액 변동에 따라, 24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대해서 수혜경비상환금이 상승함.

 

ex)

1. 23학년도 봄학기에 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이 휴학없이 25학년도 가을학기 중에 일반장학생으로 변경될 경우, 수혜경비 상환금은 총 242,880 * 5학기 = 1,214,400

2. 24학년도 봄학기에 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이 휴학없이 25학년도 가을학기 중에 일반장학생으로 변경될 경우, 수혜경비 상환금은 총 408,240 * 3학기 = 1,224,720

3. 25학년도 봄학기에 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이 휴학없이 25학년도 가을학기 중에 일반장학생으로 변경될 경우, 수혜경비 상환금은 총 573,540 * 1학기 = 573,540

 

□ 문의처 : 학적팀(registrar@kaist.ac.kr)

              - 일반장학생 등록금 적용 기준일 관련 : T.042-350-2366

              - 수혜경비상환금 관련 : T.042-350-2365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