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2025 봄학기)>
□ 학칙 개정 주요내용 [학칙 제52조] (2024.1.)
○ 휴학 기간별 이원화되어있는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부득이하게 여러 학기의 추가휴학이 필요한 경우 1학기를 초과하여 추가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추가휴학 신청 절차(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휴학 신청 시)
○ 신청 절차 : 학사시스템→학적→학적변동신청→신규→휴학/휴학연장 선택 후 신청
(시스템 상 기존 휴학과 신청 절차 동일, 신청 후 [추가]휴학으로 표기)
○ 첨부 서류 : 사유서(공통, 첨부파일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창업휴학, 3개월 이내 발급분), 종합병원 또는 교내 스트레스클리닉(KAIST클리닉 內)의 학기 중 4주 이상 진단서(질병휴학)
○ 신청 기간
※신청 후, 01월 31일까지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학과(부)장 및 관련 부서의 승인을 모두 받고 “제출”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3학기 이상 신청 시(질병휴학 포함)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승인되는 학기 수가 신청한 학기 수보다 작을 수 있음.
- 질병휴학으로 추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질병휴학과 신청기간을 동일하게 운영
(재학 상태일 경우, 기말고사 전까지 휴학원 제출 가능)
-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휴학 중에도 박사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제적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문의처 : 학적팀(registrar@kaist.ac.kr)
- 박사과정 : 042-35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