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제도 개정으로 인한 추가휴학 신청 방법/기간 안내

  • 운영자
  • 날짜 2023.07.20
  • 조회수 434
 
[학생 공지사항 게시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portal.kaist.ac.kr/ennotice/student_notice/11685600150894

 

추가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드립니다.
휴학기간 제한 폐지(2021.09)에 따라 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에도 추가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학칙 제52]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


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 휴학연장 시)
 
1)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학적변동신청([추가]휴학)에서 온라인 신청
- 학생 신청/제출(온라인)단과대학 심의학적변동 처리(학적팀)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 1학기씩 신청 가능, 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창업휴학, 질병 휴학 중 택1
 
2) <추가휴학 신청 사유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 추가휴학 신청 사유서는 단과대 심의 자료로 활용됨. 구체적으로 기입 요청
- 일반휴학으로 추가휴학을 신청시 관련 증빙 첨부가 필수가 아님
 
3) 신청기한: 2023619~ 202384까지
- 신청 후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학과()장 및 관련 부서의 승인을 모두 받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참고)휴학기간 페지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일반휴학 학사4학기 ,석사2학기
박사4학기
학사4학기 ,석사2학기, 박사4학기
+추가연장 가능**
추가연장 가능
질병휴학 4학기
추가연장 가능
4학기
+추가연장 가능**
추가연장 가능
창업휴학 4학기
 
6학기
+추가연장 가능**
46학기로 확대 후
추가 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8세 이하 자녀1명당
4학기(남학생2학기)
8세 이하 자녀1명당
4학기
/여 동일
군휴학 복무기간 복무기간 -
문의처: 학적팀 042-350-2365 / 문술미래전략대학원 042-35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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