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2024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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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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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공지] https://portal.kaist.ac.kr/ennotice/student_notice/11705913350490

 
<추가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2024봄학기)>


학칙 개정 주요내용[학칙 제52] (2024.1.)
 ○ 휴학 기간별 이원화되어있는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부득이하게 여러 학기의 추가휴학이 필요한 경우1학기를 초과하여 추가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승인절차 지도교수학과()단과대학 심의총장 승인 지도교수학과()총장 승인
신청가능학기 1학기씩 신청 가능 제한없음
 
 
추가휴학 신청 절차(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휴학 신청 시)
 
신청 절차:학사시스템학적학적변동신청신규휴학/휴학연장 선택 후 신청
   (시스템 상 기존 휴학과 신청 절차 동일,신청 후[추가]휴학으로 표기)
첨부 서류사유서(공통,첨부파일 참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창업휴학, 3개월 이내 발급분),  종합병원(한국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의 학기 중4주 이상 진단서(질병휴학)
신청 기간
추가휴학 시작학기 학생 신청(제출)기간
2024봄학기 2024129~ 2024216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216까지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학과()장 및 관련 부서의 승인을 모두 받고제출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마감일과 마감일 하루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휴학원을 작성하여 보증인,관련 교원 및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유서,증빙서류와 함께 학적팀에 마감일 근무시간(18)내에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 3학기 이상 신청 시(질병휴학 포함)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최종 승인되는 학기 수가 신청한 학기 수보다 작을 수 있음.
질병휴학으로 추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질병휴학과 신청기간을 동일하게 운영(재학 상태일 경우,기말고사 전까지 휴학원 제출 가능)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휴학 중에도 박사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제적대상자가 될 수 있음.
 
<박사과정 운영지침 제4>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통합과정이라 한다)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다만,전과한 경우 이전 학과의 자격시험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전과일이 속한 학기로부터16개월 이내에 전과한 학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휴학기간은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응시허용 기한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문의처:학적팀(registrar@kaist.ac.kr)
-학사과정: 042-350-2364
-.박사과정: 042-350-2365 (경영대학:교학팀02-95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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