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가을학기 각 과정 재입학 신청일정 및 절차안내

  • 운영자
  • 날짜 2023.05.18
  • 조회수 621
2023학년도 가을학기 각 과정 재입학 신청일정 및 절차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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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제적자

 
2. 재입학원 제출기한
1) 학생 제출기간: 2023. 6. 15.(목)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2) 학과/전공 심사기간: 2023. 6. 16.() ~ 2023. 6. 30.()
3)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2023. 6. 30.()까지

3. 재입학 신청 자격
1)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2008년 입학생까지)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 (2009년 입학생 이후)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 제적 또는 자퇴자
2)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4.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면담 심사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 인
 
5. 재입학지원서류 (** 관련 양식은 학과로 요청시 메일로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재입학원 (지원양식 1) - 학생 제출
2) 면학계획서 (지원양식 2) - 학생 제출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지원양식 3) - 지도교수 제출
4) 재입학심의 추천서(지원양식 4) - 학과제출
5) 성적증명서 - 학생 제출
6) 전과지원서 (지원양식 5) - 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7) 학사과정 학과() 지원신청서 (지원양식 6) - 본인제출(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재입학 지원 시)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에 제출해야 함

6.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1)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2)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3)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4)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5)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6)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수 있음
7)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 관련 양식은 학과로 요청시 메일로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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