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학적, 휴학/복학, 증명서발급

  • 운영자
  • 날짜 2015.03.25
  • 조회수 7,410
증명서 발급 : https://www.kaist.ac.kr/kr/html/edu/031106.html
- 직접발급, 수작업발급, 원거리에서 우편 또는 WEB을 통한 발급, 우편 민원신청 발급, 원거리발급
 
학적 안내 : https://www.kaist.ac.kr/kr/html/edu/03110301.html 
- /복학, 재입학, 재학년한, 학점인정제도(기이수학점인정)


▣ 재학년한 
[학칙 제65(재학년한)]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5,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 현재 재학학기가 10학기, 12학기인 학생은 재학년한 연장 신청필요.  / 1년씩 2회 한하여 연장가능
 

휴학신청 절차 https://portal.kaist.ac.kr/ -> 학사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휴학, 복학)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 지도교수(면담 필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 신청 취소 유의)

- 각 종류별 휴학 마감일 D-1(마감일 및 마감전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불가, 휴학원 작성하여 관련 교원 승인 및 행정부서 확인 후 학적팀 제출
- 소정의 일반/창업/질병휴학을 소진하여 [추가]휴학 신청시 단과대학의 심의 후 승인

 
휴학

휴학기간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다만 아래 일반/질병/창업휴학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단과대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학기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 학사과정은 4학기 이내,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
- 중간고사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
질병휴학 - 4학기 이내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질병휴학 신청 가능
- 종합병원(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4주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창업휴학 - 6학기 이내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창업휴학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대표 및 사내이사)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이름) 1부
- 재학 중 창업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만 창업휴학 가능(입학 이전 및 해외 창업 불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해당 자녀 1명당 4학기 이내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임산부 당사자만 해당),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 첨부
군휴학 - 학기 중 가능(기말고사 기간 제외)
-
입영통지서 첨부/군휴학 이후의 복학 또는 휴학연장시에는 병적증명서 첨부요함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
(사유발생일은 휴학시작일, 마감일 및 마감전일 오프라인 제출시 휴학원을 학적팀에 제출한 일)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납부액의 5/6(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납부액의 2/3(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납부액의 1/2( “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없음
 * 출산 및 육아휴학/군휴학의 경우, 휴학 학기에 기납부한 납입금 100%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가능
 

▣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함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 추가휴학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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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사유 소멸시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지정된 기간 중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임

■ 시기: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기간

■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학적팀 제출
- 군입대 휴학일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에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첨부 필수)

■ 유의사항
-납입금 납부를 등록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복학신청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군입대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함.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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