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 연구실 위촉연구원 모집 공고 |
1 | 모집분야 및 인원 |
직종 | 직명 | 모집분야 | 모집구분 | 인원 |
연구직 | 선임급 위촉연구원 |
국제보건/인구학 | 경력 3년 이상 | 1명 |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2 | 모집분야 직무내용 |
모집분야 | 주요업무 |
국제보건/인구학 | - 국제보건 영역 저소득국/난민/이주자 취약 인구요인 및 건강 분석 - 국제보건 영역 공간데이터 활용 및 공간분석 (R 또는 ArcGIS 이용) |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
3 | 지원자격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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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국제개발 및 국제보건 관련 공공기관/국제기구/NGO 근무 경험자 / 아프리카 지역 파견 근무 경험자 / R 또는 ArcGIS 이용한 공간데이터 활용 및 공간분석 가능자 우대(서류전형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 - 2019. 9 .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4 | 근무조건 및 근무지 |
구분 | 주요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 |
근무형태 | ■전일제 (주5일, 9시~18시) □시간제 (주O일, OO시간) |
계약기간 | 2022.05.01. ~ 2024.04.30 - 참여과제 또는 사업 조기종료 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채용일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 될 수 있음 |
급여 | 2,500,000원~4,000,000원/월(세전기준) *경력에 따라 추후 협의 |
근무지 |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
근무부서 |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 연구실 |
임용예정일 | 2022.05.01. (채용일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 될 수 있음) |
5 | 지원방법 및 기간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방법 |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 국제보건/인구학 분야 지원(지원자 이름) - 서류접수 이메일: kayoung@kaist.ac.kr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기간 | -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4월 12일일 24:00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6 |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
구분 | 평가방식 |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
일정 | 비고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
2배수 (1배수) |
2022년 4월 중 | 본원 또는 온라인 |
면접전형 | 면접(질의응답) | 1배수 (1배수) |
2022년 4월 중 | 본원 또는 온라인 |
결격사유 검증* | 채용후보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 | - | 2022년 4월 중 | |
임용 | 신규임용 | - | 2022년 5월 중 | |
*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처리기준 |
법정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
합격자 처리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 기준 만점의 1/2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 각 전형별 만점의 1/2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동점자 모두 면접전형 기회 부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④장애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채용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목적 |
- 교육사항 증빙자료 - 경험·경력사항1) 증빙자료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자)2) |
응시원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자기소개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
1)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제출처를 KAIST(또는 한국과학기술원)로 발급받아 제출 |
제출서류 | 목적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
임용 결격사유 검증 |
8 |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구분 | 주요내용 |
신청기간 |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
처리대상 |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구분 | 주요내용 |
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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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반환대상 |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
반환제외대상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
9 | 유의사항 |
*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견 유발 6대 항목: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사진 2) 편견 유발 10대 항목: 결혼, 재산, 취미(특기), 종교, 신장(체중),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추천인 * 예시: 출신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학교이메일, 학교기숙사 주소, 학교동아리명, 출신학교 유명인선배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함. 누나, 오빠, 형, 아들, 딸(기혼),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