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 학사과정은 4학기 이내,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 - 중간고사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 |
질병휴학 | - 4학기 이내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질병휴학 신청 가능 - 종합병원(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4주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
창업휴학 | - 6학기 이내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창업휴학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대표 및 사내이사) 또는사업자등록증(본인이름) 1부 - 재학 중 창업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만 창업휴학 가능(입학 이전 및 해외 창업 불가)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해당 자녀 1명당 4학기 이내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임산부 당사자만 해당),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 첨부 |
군휴학 | - 학기 중 가능(기말고사 기간 제외) - 입영통지서 첨부/군휴학 이후의 복학 또는 휴학연장시에는 병적증명서 첨부요함 |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30일 경과전 | 납부액의5/6(상조회비,학생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30일 경과한 날로부터60일 경과전 | 납부액의2/3( “ ) |
학기 개시일60일 경과한 날로부터90일 경과전 | 납부액의1/2( “ ) |
학기 개시일로부터90일 경과후 | 반환없음 |